부채 상환 도와 경영회생 지원
농지 10년까지 임차·환매 보장
농지 10년까지 임차·환매 보장
한국농어촌공사 상주지사(지사장 예창완)는 자연재해, 부채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매입해 부채를 상환할 수 있게 돕는 ‘경영회생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영회생지원사업’은 최근 3년 이내 자연재해 피해율 50%이상 또는 농가부채 4천만원 이상이고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인 농업인이 공사에 농지를 매도한 후 이 농지를 최대 10년까지 임차해 계속해서 농사를 짓다가 경영여건이 개선되면 언제든지 매도한 농지를 다시 환매해 갈 수 있는 환매권을 보장해 경영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공사에서는 농업인이 원활하게 환매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환매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환매금액 납부 부담 완화를 위해 매도한 농지 중 일부 필지만 환매하는 부분 환매도 할 수 있으며, 환매대금의 30%이상을 환매 당시에 납부하고 나머지 70%는 3년에 걸쳐 상환하는 분할상환도 가능하다.
환매시점의 감정평가액과 농지매도가격(연3%이자 포함)을 비교해 낮은 금액으로 환매 받을 수 있으며, 매도당시 납부한 양도소득세도 환급 받는 혜택이 주어진다.
상주지사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총 239명에게 381억원을 지원했으며 2022년에도 지역의 경제여건이 어려운 농업인에게 27억원을 지원해 경영회생이라는 희망의 끈을 이어나갈 수 있게 도와주고 있다.
상주=이재수기자 leejs@idaegu.co.kr
‘경영회생지원사업’은 최근 3년 이내 자연재해 피해율 50%이상 또는 농가부채 4천만원 이상이고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인 농업인이 공사에 농지를 매도한 후 이 농지를 최대 10년까지 임차해 계속해서 농사를 짓다가 경영여건이 개선되면 언제든지 매도한 농지를 다시 환매해 갈 수 있는 환매권을 보장해 경영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공사에서는 농업인이 원활하게 환매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환매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환매금액 납부 부담 완화를 위해 매도한 농지 중 일부 필지만 환매하는 부분 환매도 할 수 있으며, 환매대금의 30%이상을 환매 당시에 납부하고 나머지 70%는 3년에 걸쳐 상환하는 분할상환도 가능하다.
환매시점의 감정평가액과 농지매도가격(연3%이자 포함)을 비교해 낮은 금액으로 환매 받을 수 있으며, 매도당시 납부한 양도소득세도 환급 받는 혜택이 주어진다.
상주지사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총 239명에게 381억원을 지원했으며 2022년에도 지역의 경제여건이 어려운 농업인에게 27억원을 지원해 경영회생이라는 희망의 끈을 이어나갈 수 있게 도와주고 있다.
상주=이재수기자 leej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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