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골프장 분쟁 - (1) 회원권리 제한
[생활법률] 골프장 분쟁 - (1) 회원권리 제한
  • 승인 2022.06.09 21:4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병진 대구 형사·부동산 전문 변호사
골프가 대중스포츠로 확고히 자리 잡았으나 코로나로 해외골프가 막히고 골프인구가 증가하면서 골프 수요가 폭증하였다는 이유로 일부 골프장이 막무가내식으로 ‘회원혜택 축소’, ‘회원자격 임의종료’ 등으로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주로 문제되는 것은 회원제명 또는 자격정지, 회원혜택 축소에 따른 손해배상, 회원갱신과정의 다툼 등이다.

2019년 대구에서 가장 잘 운영되는 I골프장이 회원 및 동반자 할인혜택을 줄이고 한편으로는 대중제(PUBLIC) 골프장으로 전환을 시도하였다. 이에 일부 회원들이 주축이 되어 반대하는 문구가 적힌 조끼를 입고 라운딩을 하거나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하였다. 그러자 골프장은 이사회 결의로 이들에게 ‘1년 자격정지’ 결정을 하였고, 자격정지 된 회원들은 정회원지위보전가처분신청(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골프장을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하는 것은 회원들 재산권에 매우 중대한 문제이고, 이에 대항하는 회원들의 행위를 ‘골프장 회원의 품위손상 내지 질서 문란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사회 결의를 통한 1년 회원 정지가 무효라고 결정하였다.

골프장이 계약에 정해진 혜택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B골프장 무기명 회원증서에는 ‘주말 4회, 주중 8회’ 시설제공 의무가 기재돼 있었다. 그러나 자주 예약 신청이 거절되는 일이 발생하자, 회원들이 시설제공 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B골프장은 ‘증서에 기재된 횟수는 최대 이용한도일 뿐 회원들 사이에 골프장 이용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 내부 회칙 기준에 따라 골프장 시설이용권을 배정했다, 선호 시간대 외에 골프장 이용을 신청했다면 충분히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다투었다.

하지만 법원은 ‘선호도가 높은 시간대에 회원들이 몰리어 원하는 때에 골프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회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B골프장이 사전에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그 대책도 미리 세웠어야 한다, 그러한 대책이 없었다면 애초부터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골프장 회원들 사이의 경합이 치열하다는 이유로 이용기회를 보장하지 않는 것이 허용된다면 결국 약정한 시설 이용 혜택을 제공하지 않아도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것이 되어 매우 불합리하다, 증서에 기재된 예약 회수는 골프장이 반드시 제공하여야 할 이용한도회수이고, 이를 최대이용한도라는 주장은 기재 내용과 전혀 다른 해석이다’라는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손해액에 관하여 4명을 기준으로 한 회원가(20만원)와 비회원가(80만원)의 차액 60만원에서 이용거절회수를 곱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인정한 다음 항상 4명의 무기명 회원이 골프장을 이용하였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손해액의 70%만 인정하였다.

C골프장은 골프장의 경영난 해소를 이유로 회원 약정서 등에 기재된 ‘정회원 동반 비회원 그린피 할인’과 ‘지명회원 평일 그린피 면제’, ‘지명회원 동반 비회원 평일 그린피 할인’ 등 회원 혜택 중 일부를 축소 또는 폐지하였고, 이에 회원들이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회원들은 거액의 입회금을 납부한 점, 회사가 회원 혜택을 단독으로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회원들의 신뢰를 침해하는 중대한 불이익이며, 회사 마음대로 혜택 폐지·축소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면 회원권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고, 이는 회원권 시세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회원들에게 개별 승인을 얻지 못한 이상 무효라고 판결하였다.

마지막으로 기간 만료 시 탈회하거나 회원자격 자동갱신 약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D골프장은 회원들에게 ‘종전 혜택 축소’에 동의하지 않으면 자동갱신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탈회처리하고 입회금을 강제로 반환한 사건에서 약정기간 종료 시 자동연장 조항은 당연히 종전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동연장되는 것이므로 회사가 그 권리를 박탈할 수 없다면서 종전과 같은 혜택이 보장되면서 회원자격이 유지되는 것으로 판결하였다.

기본적으로 골프회원권은 회원과 골프장의 약정이므로 이를 골프장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이를 임의변경한다면 일방적인 개인재산권박탈행위라는 점을 법원이 명확히 한 판결들이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