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감식 결과 현장서 휘발유 성분 검출
대구 수성구 법무빌딩 방화 용의자인 50대 남성은 사무실 안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경찰청은 10일 현장 감식으로 확보한 연소 잔류물을 감정한 결과 휘발유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전날부터 2차례 사고 장소인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법 뒤편 법무빌딩을 대상으로 현장 감식을 진행했다.
경찰은 전날 1차 감식에서 203호 사무실 안에 남아 있던 길이 11㎝ 흉기를 1점 수거해 범행 도구로 쓰였는지 조사하고 있다. 또 이날 진행된 2차 감식 과정에 203호 사무실 안에서 유리용기 등 4점을 추가로 수거해 유류 성분 등 감정을 의뢰했다.
경찰은 사고 피해자들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이날 오후 1시부터 사망자 7명에 대한 부검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고로 숨진 7명 가운데 남성 2명이 복부 등을 찔린 흔적은 전날 임시 검안 과정에서 확인된 상태다.
범행 도구로 추정되는 흉기와 자상 흔적이 발견되면서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경찰은 용의자 천모(53) 씨의 살해 고의성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다. 현장에서 탈출한 직원 등 사건 주요 관계자에 대한 수사도 진행된다. 203호 사무실 근무자는 모두 10명이며 이 가운데 6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법무빌딩 2층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지난 9일 오전 10시 55분께 방화로 인한 큰불이 나 천 씨를 포함한 7명이 숨지고 50여 명이 다쳤다.
천 씨는 최근 주택정비사업 투자금 관련 소송에서 패소한 뒤 앙심이 생겨 상대측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된다. 천 씨가 원한을 품은 변호사는 당일 다른 지역으로 출장을 가 화를 면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