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상 최악의 ‘법조 테러’, 대책 마련 시급하다
[사설] 사상 최악의 ‘법조 테러’, 대책 마련 시급하다
  • 승인 2022.06.12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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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은 한 개인의 원한이나 분노가 사건과는 무관한 다수의 목숨을 앗아가고 수십 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참으로 어처구니없고 비인륜적인 범죄이다. 분명한 테러 행위로서 사법 사상 최악으로 기록될 ‘보복 테러’이다. 아울러 이 사건은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전체 법조인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기도 하다. 신속한 진상 규명과 함께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방화 용의자 천 모씨는 최근 약 6억원의 투자금 반환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한다. 다른 투자금 재판에서도 졌다 한다. 그래서 승소한 소송 상대방의 변호사에 대한 앙심은 품고 그의 사무실을 찾아가 휘발유로 방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해당 변호사는 외출 중이었고 피의자 천씨 및 사건과 아무 관계가 없는 변호사 사무실 직원 등 모두 7명이 사망했다. 중경상을 입은 부상자도 49명이나 된다.

이 사건은 불특정 다수에 대한 무차별적인 야만 범죄행위이다. 그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법질서를 훼손한 심각하고 중대한 테러 범죄이다. 법조인들이 이 같은 테러 범행에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음을 보여 주는 사례기도 한다. 법조인들이 이렇게 보복 범죄에 노출돼 있어서 어떻게 정당한 기소와 변론, 재판이 이루어지겠는가. 그들의 안정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서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 미련이 시급하다.

법조 테러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1977년 법원 판결에 불만을 품은 한 정신병력자가 수원지검 성남지원장을 흉기로 찌른 사건이 있었다. 2007년에는 교수 복직 소송에서 패소한 한 전직 교수가 항소심 재판부 판사에게 석궁을 쏜 ‘판사 석궁 테러’도 기억에 생생하다. 2008년 광주에서는 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은 민원인이 공구로 부장검사를 공격하기도 했다. 2014년에는 의뢰인이 변호사 사무실에 불을 지른 사건도 있었다.

이러한 법조 테러가 계속 발생한다면 변호사의 정당한 변론 활동이 계속될 수가 없고 나라의 법체계도 유지될 수가 없다. 우리 사회가 중지를 모아 법조 테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패소자에게 이유를 이해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당국은 사건의 진상을 명백히 규명하고 피해자나 유족에 대한 지원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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