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분야 최다…행정처분 방침
경북도는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에 대해 지난달 9일부터 27일까지 민·관 합동으로 60개 사업장을 집중 점검해 18개 사업장에서 20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주요 위반사례로 △A사업장은 대기배출시설에 딸린 방지시설이 부식 마모돼 오염물질이 새나가는 채 방치했고, △B사업장은 대기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발생되는 오염물질을 주기적으로 자가 측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C사업장은 대기배출시설 방지시설의 기계·기구류가 고장이 났음에도 이를 방치한 채 운영했고, △일부 사업장은 환경기술인 미선임, 운영일지 허위작성 등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부적정하게 운영하고 있었다.
적발된 총 20건의 위반행위를 분야별로 보면 대기분야 18건, 수질분야 2건이며, 유형별로는 비정상가동 9건, 변경(허가)신고 미이행 2건, 운영일지 미작성 2건, 기타 7건이다.
이번 특별점검에서 적발된 18개소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도에서 직접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할 방침이다.
김상만기자 ksm@idaegu.co.kr
주요 위반사례로 △A사업장은 대기배출시설에 딸린 방지시설이 부식 마모돼 오염물질이 새나가는 채 방치했고, △B사업장은 대기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발생되는 오염물질을 주기적으로 자가 측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C사업장은 대기배출시설 방지시설의 기계·기구류가 고장이 났음에도 이를 방치한 채 운영했고, △일부 사업장은 환경기술인 미선임, 운영일지 허위작성 등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부적정하게 운영하고 있었다.
적발된 총 20건의 위반행위를 분야별로 보면 대기분야 18건, 수질분야 2건이며, 유형별로는 비정상가동 9건, 변경(허가)신고 미이행 2건, 운영일지 미작성 2건, 기타 7건이다.
이번 특별점검에서 적발된 18개소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도에서 직접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할 방침이다.
김상만기자 ks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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