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공무원 ‘호화 농막’ 구설
칠곡군 공무원 ‘호화 농막’ 구설
  • 박병철
  • 승인 2022.06.12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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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크·접이식 차양막·조경석…
거주공간으로 손색 없는 수준
면적 초과 등 농지법 위반까지
“고의적으로 지위 악용” 비판
별장
칠곡군 석적읍의 간부급 공무원 소유 농지의 농막. 농사를 하며 쉬는 곳이라고 하기에는 별장 같은 호화 농막이다.

칠곡군 소속 공무원이 한 농지에 지은 별장같은 호화 농막이 구설에 오르고 있다.

해당 공무원은 지역의 농업관련 기관을 맡고 있어 지위를 악용한 특혜라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칠곡군 석적읍 포남리의 한 농지에 지어진 복층의 집은 일반 관광지의 독채 펜션같은 모습이다. 디지털 도어락과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필름을 입힌 대형 창문, 입구 앞으로 나온 넓은 데크, 비와 햇살을 막아주는 접이식 차양막 등은 거주공간으로 손색이 없어 보였다.

주변에는 조경수로 보이는 소나무가 식재돼 있는 것은 물론 조경석에는 꽃과 잔디들도 자리를 잡았다.

이 건축물을 농막이라고 보기에 지나치게 고급스럽고 화려하다는 지적이다.

농지의 건축물과 식재된 나무 및 땅 등에 대해 전문가에게 문의한 결과 여러개의 관련법 위반 의혹이 나왔다.

우선 농막 앞으로 28㎡에 달하는 데크는 농막의 바닥면적(최대 19.8㎡)보다 훨씬 더 넓다.

땅의 높낮이 차이에 따라 설치한 옹벽의 경우도 일반 석축이 아닌 조경용 돌을 사용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한 건축 관계자는 “석축은 일반적으로 돌로 옹벽만 쌓아야지 이건 그냥 봐도 보기 좋게 하려는 조경”이라며 “농지에 소나무를 식재한 것, 농지 내에 잔디를 심은 점도 문제다”고 말했다.

해당 농지의 소유자는 칠곡군 직속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간부급 공무원으로 농업관련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

농지 사용에 있어서 사전에 문제를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위반했다는 부분에서 특혜 혹은 고의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수 밖에 없다.

주민 B씨는 “모범을 보여야 할 군청 간부 공무원의 행동으로는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칠곡군 관련 부서는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닌 법과 원칙대로 고발 조치해야 한다”고 했다.

칠곡=박병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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