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와 합동 점검
과태료 400만원 부과
과태료 400만원 부과
상주시는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환경오염 행위를 근절하고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달 16일부터 27일까지 문경시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 기간동안 관내 사업장 19개소를 점검했다.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적정 여부 △방지시설 정상가동 및 오염물질 누출 여부 △방지시설 운영일지 기록 및 자가측정 이행 상태 여부 △환경기술인 선임 및 정상근무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계도했으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으로 4개 사업장을 적발해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 및 과태료 400만원을 부과했다.
상주=이재수기자 leejs@idaegu.co.kr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적정 여부 △방지시설 정상가동 및 오염물질 누출 여부 △방지시설 운영일지 기록 및 자가측정 이행 상태 여부 △환경기술인 선임 및 정상근무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계도했으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으로 4개 사업장을 적발해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 및 과태료 400만원을 부과했다.
상주=이재수기자 leej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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