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확인 필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서류 확인 필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 김홍철
  • 승인 2022.06.13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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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타인 명의 수령 등
방역조치 이행확인서 제출 시
기본금액 600만원 수령 가능
중기부는 13일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손실보전금 지급을 위해 추가 자료 확인이 필요한 매출감소 소상공인 23만여개사가 대상이다.

이번 확인지급은 온라인 등으로 통해 소상공인이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지원 대상 여부 확인 등을 거쳐 지급하는 방식으로 기존 방역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일회성 지원금이지만, 분기별로 지급하는 손실보상금과는 다르다. 지원 대상은 크게 네 가지 경우로 나뉜다. 먼저 행정정보로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되지만, 지급을 위해 간단한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다.

운영자가 다수인 경우, 정부는 공동대표 간 손실보전금 지급에 대해 위임을 받은 1인에게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관련 법률에 따른 인증서나 설립인가증을 제출하면 보전금을 받을 수 있다.

두 번째는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신속 지급 방식으로 신청할 수 없던 경우다.

운영자 본인 명의의 휴대폰, 공인인증서, 간편인증이 불가능하거나 미성년자 또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가 포함된다.

세번째는 이미 신속지급을 통해 손실보전금을 받았으나 지급 금액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다.

운영자가 매출 규모·매출 감소율 변경을 원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이나 부가가치세 면세수입금액증명을 준비해야 한다.

상향 지원 대상이 평균 매출 감소율 40% 이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나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네 번째는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으로 조회되지는 않지만, 지원대상으로 신청하는 경우다. 매출감소 등 손실보전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는 사업체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과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를 제출하면 이후 국세청 조회를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검토한다.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 매출이 증가했으나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도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제출하면 기본금액(6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또 2020년과 20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 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체는 상시근로자 건강보험료 납부 또는 매입세액 증빙 자료 등으로 손실보전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김홍철기자 kh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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