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때 후배를 때려 기소된 태권도 선수에게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항소4부(이영화 부장판사)는 중학생 때 운동부 훈련과정에서 후배들을 상습적으로 때린 혐의(상습특수폭행)로 기소된 태권도 선수 A(21)양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A씨는 경북의 한 중학교 3학년 태권도 선수였던 2015년 3월 후배 B(당시 12)양이 태권도 경기 진행 중 보조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며 뺨을 때린 것을 비롯해 후배들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만 14살을 갓 지났고 선후배 사이에서 폭행이 훈육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관행이 존재해 피고인만 탓하는 것은 가혹한 면이 있다.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세계유소년태권도선수권대회에서 1위를 차지한 데 이어 ‘대한민국 여성체육대상 꿈나무상’을 받기도 한 엘리트 선수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A씨는 1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A씨는 경북의 한 중학교 3학년 태권도 선수였던 2015년 3월 후배 B(당시 12)양이 태권도 경기 진행 중 보조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며 뺨을 때린 것을 비롯해 후배들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만 14살을 갓 지났고 선후배 사이에서 폭행이 훈육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관행이 존재해 피고인만 탓하는 것은 가혹한 면이 있다.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세계유소년태권도선수권대회에서 1위를 차지한 데 이어 ‘대한민국 여성체육대상 꿈나무상’을 받기도 한 엘리트 선수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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