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아크로비스타 맞불시위'에 "법에 따른 국민 권리"
尹대통령 '아크로비스타 맞불시위'에 "법에 따른 국민 권리"
  • 류길호
  • 승인 2022.06.15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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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집시법상 금지 개념”
‘대통령실 명칭 대국민공모 퇴색’ 지적에 “언론 비평 감안…차차 결론 내리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서초동 자택 인근에서 벌어지는 맞불 시위에 관해 묻자 “법에 따른 국민의 권리이니까 거기에 대해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5일 오전 용산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는 14일 오후 윤 대통령 자택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맞은편 서울회생법원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 앞에서 벌어지는 시위에 맞불을 놓는 차원이었다.

윤 대통령은 앞서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시위와 관련해 “대통령 집무실(주변)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니 다 법에 따라 되지 않겠느냐”고 말한 바 있다.

경찰은 이날 시민단체와의 행정소송에서 집시법상 시위가 금지된 ‘대통령 관저 인근 100m’에 대해 집무실과 사저 주변을 포함한 개념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저 인근에서만 시위를 금지한 것은 건국 이래 한 번도 대통령 집무실과 거주지가 분리되지 않았던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주장으로, 달라진 상황에 따라 법조문을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다.

경찰은 집시법상 ‘관저(官邸)’가 국어 사전적 의미의 관저와 다르며, 집무실이 포함된 개념으로 관청(官廳)과 저택(邸宅)을 아우르는 용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또 집시법이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의 주거지와 업무공간 인근 시위를 모두 금지한 만큼 “국가 원수이며 국가를 대표하는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동일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특히 집시법이 국무총리 공관 인근 시위를 금지하는 것은 “거주자의 사적 안온을 보장하려는 것이 아니라 공관이 직무 수행장소로도 기능하기 때문”이라면서 대통령 사저 인근 시위 금지의 필요성을 함께 부각했다.

경호 측면에선 지난 2017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방한 당시 이동 경로에 폭죽과 물병, 유인물이 날아든 사례를 거론하며 “(시민단체가) 대통령 집무실 최인접 지역까지 진출한 후 불순물 투척 등의 돌출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전날 극적으로 협상이 타결된 화물연대 총파업 사태와 관련해서는 “조마조마하다”며 “전 세계적으로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경제 위기로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데 우리가 다함께 전체를 생각해서 잘 협력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명칭을 ‘용산 대통령실’로 일단 쓰겠다는 결정에 대해선 “국민 공모를 통해 올라온 이름에 대해 언론도 다 좋지 않게 평가하지 않았나”라며 “저희는 언론의 비평을 많이 감안해서 차차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류길호기자 rkh615@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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