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 시행령 통제법…민주당 얼마나 망가져야 정신차리나
[사설] 정부 시행령 통제법…민주당 얼마나 망가져야 정신차리나
  • 승인 2022.06.15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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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 시행령 수정 요청권을 국회가 갖도록 하는 이른바 ‘시행령 통제법’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강행 처리한 데 이어 정부의 행정입법으로 불리는 시행령을 직접 통제하겠다는 발상이다. 삼권분립을 짓밟고 윤석열 정부를 민주당이 좌지우지하겠다는 망국적인 발상이다. 민주당의 오만방자가 끝간데를 모르고 있다.

국회법 개정안에는 거대 의석으로 의회독재를 하갰다는 못된 심리가 깔려 있다. 대통령령 등 정부의 행정 입법에 대해 국회 상임위가 법률적으로 판단해 수정이나 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기관장은 조치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절대적 여소야대라는 윤석열 정부의 약점을 파고들어 대통령의 행정 입법 권한까지 자신들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비열한 속셈이다. 절대다수 의석으로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르겠다는 입법 독재 의식의 발로다.

조 의원은 “행정부가 법 취지를 왜곡할 경우 국회가 통제할 의무가 있으나 마땅히 강제할 수단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시행령이 모법에 어긋날 때 바로잡는 제도적 장치는 엄연히 존재한다. 시행령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문구를 더 정교하고 명확하게 수정하면 시행령도 그에 맞춰 바뀔 수밖에 없다. 시행령과 법률의 충돌이 재판의 전제가 될 경우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심사한다. 헌법과 상충할 때는 헌법재판소 판단을 구하는 절차도 확립돼 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거대 의석을 이용한 행정권 통제로 새정부의 손발을 꽁꽁 묶겠다는 심보다.

민주당의 잘못된 행보는 행정부를 입법통제만이 아니다. 화물연대의 파업협상에 개입해 화물연대 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합의안을 입법화하려고 하는 등 다수당의 오만에서 비롯된 전횡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그동안 일몰제 폐지와 대상 확대 등을 최우선 의제로 삼겠다며 국민의힘을 압박해 왔다. 노사문제를 정치의 장으로 끌어들이려는 시도에 국민의힘이 완강히 거부해 현실화를 모면했지만, 거대 야당의 검은 속셈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민주당이 전국단위 선거에서 2연패를 당하고도 정신을 못차리고 있다. 거대 의석만 믿고 입법 폭주를 하다가 패배하고도 힘자랑 버릇은 여전하다. 얼마나 더 망가지려고 그러나. 2024년 총선에서 대패하고 ‘더불어민주당’ 간판을 내려야 정신을 차리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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