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11대·보건소 2대 대상
안전 운용·이송 서비스 향상 목적
안전 운용·이송 서비스 향상 목적
영주시가 17일까지 안전한 구급차 운용과 응급환자 이송 서비스 향상을 위한 구급차 운용 실태 점검에 들어갔다.
점검대상은 의료기관 11대, 보건소 2대 등 관내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 총 13대이다.
구급차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환자 이송, 응급의료를 위한 혈액 운반, 진단용 검사대상물 및 진료용 장비 등의 운반, 응급의료를 위한 응급의료종사자의 운송 등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가능하며 응급환자에게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의료장비 및 구급의약품 등을 갖추어야 한다.
점검항목은 해당 법률에 따라 △신고필증 및 이송처치료 요금표 부착 여부 △구급차의 의료장비 및 구급의약품 구비 여부 △응급구조사 등 미탑승 또는 자격대여 의심 건 확인 △운행기록대장·출동 및 처치 기록지 비치 여부 등을 점검하게 된다.
시는 적발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위반사항이 발견된 기관은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통해 응급 환자를 포함한 시민들의 건강권 확보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영주시 김문수 보건사업과장은 “도로 위의 응급실인 구급차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를 통해 시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영주=김교윤기자 kky@idaegu.co.kr
점검대상은 의료기관 11대, 보건소 2대 등 관내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 총 13대이다.
구급차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환자 이송, 응급의료를 위한 혈액 운반, 진단용 검사대상물 및 진료용 장비 등의 운반, 응급의료를 위한 응급의료종사자의 운송 등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가능하며 응급환자에게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의료장비 및 구급의약품 등을 갖추어야 한다.
점검항목은 해당 법률에 따라 △신고필증 및 이송처치료 요금표 부착 여부 △구급차의 의료장비 및 구급의약품 구비 여부 △응급구조사 등 미탑승 또는 자격대여 의심 건 확인 △운행기록대장·출동 및 처치 기록지 비치 여부 등을 점검하게 된다.
시는 적발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위반사항이 발견된 기관은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통해 응급 환자를 포함한 시민들의 건강권 확보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영주시 김문수 보건사업과장은 “도로 위의 응급실인 구급차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를 통해 시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영주=김교윤기자 kk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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