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 다시 재판 받는다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 다시 재판 받는다
  • 김종현
  • 승인 2022.06.16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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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아이 바꿔치기
직접 증거 없어” 파기 환송
구미 여아사망과 관련해 2심에서 8년형을 선고받았던 석모씨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외할머니인 줄 알았던 피고인이 숨진 여아의 친모라는 사실은 밝혀졌지만, 피고인이 산부인과에서 아이 바꿔치기를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 때문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6일 미성년자 약취(납치)와 사체은닉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모(49)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2심 법원인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유전자 감정 결과가 피고인이 피해자(납치 여아)를 이 사건 여아와 바꾸는 방법으로 약취했다는 사실로 볼 수 없다. 약취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도 수단과 방법, 피해자의 상태 등에 관한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석씨는 3세 여아가 숨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기 하루 전인 지난해 2월 9일 아이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박스에 담아 옮기려고 한 혐의도 있다. 여아는 그보다 6개월가량 전 김씨가 이사를 하면서 빈집에 방치됐다가 숨졌다.

대법원은 2018년 3월 아이 바꿔치기가 벌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에 관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석씨가 자신의 딸이 아이를 낳을 무렵에 출산했을 것이라는 2심의 추정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1·2심 재판부는 석씨가 출산 한 달 전에 직장을 그만뒀다는 사실을 숨기려고 거짓 진술을 한 점, 임신 사실을 알았을 무렵 출산 관련 동영상을 시청한 점, 온라인으로 해온 여성용품 구매가 임신 의심 기간에만 중단된 점 등의 정황을 판단의 근거로 활용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유전자 검사 결과의 증명력을 그 증명 대상을 넘어선 사실관계에까지 적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며 “별도의 사실관계인 쟁점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형사증거법의 일반적 법리에 따라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의의를 설명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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