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누구나 즐기는 스포츠환경 조성
문체부, 누구나 즐기는 스포츠환경 조성
  • 승인 2022.06.16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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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제정된 스포츠클럽법 시행
10명 이상 모임 지원 체계 구축
지난해 6월 15일 제정된 스포츠클럽법이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공스포츠클럽뿐만 아니라 생활체육동호회, 사설스포츠클럽 등 10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한 단체를 대상으로 스포츠클럽 등록·지정제를 시행하고 지원 체계를 구축해 누구나 일상에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스포츠클럽 등록·지정제를 통해 지역의 공공·민간 스포츠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지정 스포츠클럽을 통한 학교체육 활성화 등 생애주기별 스포츠 활동을 지원해 스포츠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스포츠클럽 등록을 원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정관 △연간운영계획서 △대표자 및 대의기구 △종목별 회원 10명 이상 등 법령에서 정한 등록 요건을 갖춰 매월 14∼16일 ‘스포츠클럽 등록시스템(https://sportsclub.sports.or.kr/reg)에 신청하면 된다.

스포츠클럽으로 등록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공공 체육시설 사용료를 최대 80%까지 감면받고, 시·군·구체육회에 체육지도자 순회 지도를 요청해 전문 강습도 지원받을 수 있다.

문체부는 또 지자체에 등록한 스포츠클럽 중 △학교스포츠클럽과의 연계 △종목별 전문선수 육성 △나이·지역·성별 특화 프로그램 운영 △기초 종목 육성 등 공익 목적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클럽을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지정할 참이다.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지정되면 지자체의 공공 체육시설에 우선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지자체 조례에 따라 공공 체육시설 사용료를 최대 100%까지 감면받을 수도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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