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해 피살 공무원 ‘월북 지침’, 국정농단이다
[사설] 서해 피살 공무원 ‘월북 지침’, 국정농단이다
  • 승인 2022.06.19 21:2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해 피격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씨 사건’이 당시 정부의 발표와는 달리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국민이 엄청난 충격을 받고 있다. 더욱이 사건 당시 해양경찰청이 해당 공무원이 ‘자진 월북’했다고 발표한 데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지침’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난 정부가 해당 공무원의 피격·소각 사건을 자진 월북으로 몰아갔다면 이것은 엄청난 국정농단이 아닐 수 없다.

이 사건은 당시에도 숱한 의문점이 제기됐다. 2020년 9월 24일 해경은 첫 수사 발표에서 ‘자진 월북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그랬던 것을 닷새 후인 9월 29일 해경의 중간수사 발표에서는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이 바뀌었다. 그런데 첫 발표 후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해경에게 “자진 월북에 방점을 두고 수사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한다. 수사 결과를 청와대가 미리 조작한 것이나 다름없다.

당시 연평도 주민들은 해류가 남쪽으로 흐르고 있고 조수간만의 차가 커 헤엄쳐 북쪽으로 갈 수가 없었다고 했다. 월북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얘기다. 그를 잘 알고 있는 동료 공무원이나 가족들도 자진 월북 가능성은 전무라고 했다. 그가 자진 월북하지 않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그의 방수복이 방에서 발견됐다는 점이다. 저체온증으로 죽을 걸 뻔히 알면서도 그가 방수복을 입지 않고 월북을 시도할 수는 없다는 증거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 사건을 보고 받고도 그가 피살당하기까지 3시간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피살자의 아들이 억울함을 호소했을 때 “직접 챙기겠다”고 거짓말까지 했다. 지난 정부는 일부 자료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까지 해가며 관련 자료 공개를 거부했다. 대통령과 국가가 국민의 생명 지키기를 외면했다. 그런 가운데 피살자 유족은 월북자 가족으로 낙인찍혀 피눈물을 삼켰다.

지금이라도 당시 레이더 수신 기록 등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공개하면 당시의 모든 의혹이 풀린다. 국회 의원 3분의 2가 동의하면 국가기록물도 공개할 수 있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에 ‘협조’하기를 거부하고 있다. 찔리는 것이 없다면 민주당이 왜 자료 공개를 거부하는가. 문재인 전 대통령도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