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유류세 최대 인하폭 30%→50% 확대 추진"
與 "유류세 최대 인하폭 30%→50% 확대 추진"
  • 류길호
  • 승인 2022.06.2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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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교통비신용카드 세법개정 추진
野, 고유가 해법 “법 개정해 유가 200원 이상 인하…정유업계 고통분담”
국민의힘은 21일 물가 안정을 위해 유류세 법적 최대 인하 폭을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물가민생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류성걸 국회의원(대구 동구갑)은 이날 2차 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유류세 법정 인하 한도를 현재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50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을 제출할 것”이라며 “물가특위 위원으로 참여하는 배준영 의원의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주 나온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에 대한 후속 조치다. 정부가 고유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유류세 인하 폭을 현행 30%에서 37%로 확대하기로 했지만 유가 오름폭이 이를 압도하면서 소비자 체감이 미미하다는 지적이 일었다. 정부는 19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유류세에 탄력세율(ℓ당 529원) 대신 법정 기본세율(ℓ당 475원)을 적용하고 이를 기준으로 30%를 인하하는 조치를 7월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이 유류세 인하 폭을 100%까지 낮추는 법안을 발의 됐지만 물가특위는 이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류 위원장은 “서병수 의원의 개정안도 이날 회의서 논의됐지만 100%로 인하하면 관세를 정부에서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50%로 의견이 모아졌다”며 “원 구성 뒤 조세소위에서 다양한 안을 병합 심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물가특위는 생활 부담을 낮추기 위해 종합부동산세와 교통비·신용카드 관련 세법 개정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 밖에도 각종 물가 대책이 소비자에게 잘 전달되고 있는지, 그 체감 효과를 점검하는 체계도 정부가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물가특위는 이달 24일 서울 가락시장을 찾아 물가 현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류 위원장은 “지난주 물가특위가 요청한 유류세 추가 인하를 정부가 수용하고, 할당관세 품목 확대와 세율 인하를 적극 추진했다”며 “당정이 원팀이 돼 실질적이 대책이 나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도 ‘유류세 50% 인하’ 등 법개정을 추진하고 정유업계에도 고통분담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휘발유와 경유값을 200원 이상 떨어뜨려 국민이 체감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즉시 추진하겠다”며 “정유업계에 고통 분담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유류세 탄력 인하 등 정유사의 초과이익을 최소화하거나 기금 출연 등을 통해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며 “유가 부담을 최소화해 서민의 어깨가 조금이라도 가벼워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유가 인하를 유도하는 방식과 관련 “유류세 인하 폭을 법상 최대한도인 37%까지 확대했는데, 그 정도로는 언 발에 오줌누기”라며 “정부 탄력세율을 키워줄 수 있도록 추가 입법으로 50% 정도까지 해야 기름값을 1천800원대로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가 고유가 대책으로 법정 최고세율 37%까지 인하하기로 한 가운데 이보다 높은 50%까지 인하하겠다는 취지다.

그는 “가급적 정유사들에 기금을 내거나 마진을 줄이거나 하라고 요청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서민의 피부에 와 닿는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서면서 대선·지방선거 패배 이후 추진하는 ‘민생 우선 정당’으로의 변화에 박차를 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류길호기자 rkh615@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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