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연 소득 제한 없이 혜택
정부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라면 누구라도 주택가격과 연 소득에 제한 없이 취득세 200만원 한도로 감면 혜택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정책 정상화 과제’ 일환으로 이같은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제도는 부부 합산 연 소득 7천만원 이하 가구 중에서 수도권 4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때에만 주택가격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다. 1억5천만원 이하 주택 취득세는 전액 면제하고 이를 초과하면 50%를 감면한다.
이번에 행안부가 내놓은 방안에 따르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누구나 취득세를 면제받게 된다. 수혜 가구는 연간 12만3천가구에서 약 25만5천가구로 2배 이상 확대될 전망이다. 다만 지방세인 취득세수 감소로 인한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고가 주택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막기 위해 감면 한도는 현행 제도하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감면액인 200만원으로 제한된다.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행안부는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행정안전부는 21일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정책 정상화 과제’ 일환으로 이같은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제도는 부부 합산 연 소득 7천만원 이하 가구 중에서 수도권 4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때에만 주택가격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다. 1억5천만원 이하 주택 취득세는 전액 면제하고 이를 초과하면 50%를 감면한다.
이번에 행안부가 내놓은 방안에 따르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누구나 취득세를 면제받게 된다. 수혜 가구는 연간 12만3천가구에서 약 25만5천가구로 2배 이상 확대될 전망이다. 다만 지방세인 취득세수 감소로 인한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고가 주택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막기 위해 감면 한도는 현행 제도하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감면액인 200만원으로 제한된다.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행안부는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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