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공황상태서 월북’ 발표 후 심리감정 의뢰”
“해경, ‘공황상태서 월북’ 발표 후 심리감정 의뢰”
  • 류길호
  • 승인 2022.06.2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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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인권위 결정문 공개
해양경찰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피해자 이대준씨가 “도박으로 돈을 탕진한 후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부터 한 후 뒤늦게 전문가에게 이씨의 심리 감정을 의뢰한 사실이 밝혀졌다.

21일 하태경 국민의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 조사 TF’ 위원장 측이 공개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에 따르면 2020년 10월 22일 간담회에서 이씨의 월북 이유 중 하나로 ‘정신적 공황 상태’를 들었던 해경은 다음날인 10월 23일 전문가에게 이씨의 심리 감정을 의뢰했다.

앞서 이씨 유족 측은 “해경이 근거 없이 정신적 공황 상태를 언급해 유족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제소했다.

인권위는 자체 조사 등을 거쳐 2021년 7월 7일 ‘해양경찰청 수사 발표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결정문을 내놨다.

류길호기자 rkh615@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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