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포커스] ‘원숭이두창’ 의사환자, 유증상에도 검역 통과
[미디어포커스] ‘원숭이두창’ 의사환자, 유증상에도 검역 통과
  • 승인 2022.06.22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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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도 원숭이두창 의사환자가 발생했다. 이들은 최근 항공편으로 국내에 입국했다고 알려진 가운데, 한 의사환자는 입국 전부터 원숭이두창 의심 증상이 있었음에도 공항 검역을 통과했다고 전해졌다.

22일 질병관리청은 지난 20일 입국한 외국인 A씨와 21일 입국한 내국인 B씨를 원숭이두창 의사환자로 분류했다고 밝혔다. 두 입국자는 의사환자로 분류된 직후 각각 부산지역 병원과 인천의료원으로 이송됐지만, A씨의 경우 증상발현으로 부터 이틀 후, 국내 입국으로부터 하루가 지난 시점에서야 병원을 찾은 사실이 알려져 검역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당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부터 인후통·림프절 병증 등 전신증상이 나타나기 시작됐다. 수포성 피부병변 증상도 함께 진행됐다고 전해졌다. 전형적인 원숭이두창 의심증상이다. 림프절 부종과 수포성 발진은 원숭이두창의 대표적인 임상 증상이다.

하지만 A씨는 입국 당시 공항 검역을 문제없이 통과할 수 있었다. 건강상태질문서에 ‘증상 없음’으로 허위 응답한 데 이어 발열 수준도 정상 범주 안에 들었던 탓이다. 최종적으로 A씨의 질환은 수두로 확인됐지만, 자칫 원숭이두창 확진자를 놓칠 수도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방역당국은 검역에 보다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지만, 뚜렷한 검역 강화 해법이 없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A씨에 이어 입국한 B씨의 경우 입국 전인 18일부터 두통 증세를 호소한 바 있다. 이후 입국 과정에서 37.0℃의 미열과 인후통, 무력증, 피로 등의 전신증상과 피부병변이 나타나 질병청에 의심 신고를 접수했다. B씨는 공항 격리시설 대기를 거쳐 인천의료원으로 이동했다. B씨는 질병청이 진행한 진단검사에서 최종 양성 판정을 받았다. 당국은 B씨를 대상으로 심층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혁진기자 jhj1710@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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