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자판기’ 시범사업 허용에 약사계 반발
‘약 자판기’ 시범사업 허용에 약사계 반발
  • 조재천
  • 승인 2022.06.22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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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서울 약국 앞 10곳 설치
3개월간 시범 운영 후 확대 결정
약사계 “단 한 곳도 설치 안 할 것
약사 말살 정책에 전면 투쟁”
일명 ‘약 자판기’로 불리는 화상 투약기 시범 사업이 허용됐다. 정부는 약국이 문을 닫은 야간이나 공휴일에 환자들이 약국 앞에 설치된 화상 투약기를 통해 감기약 등 일반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약사계는 거세게 반발하며 전면 투쟁을 선언하고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0일 ‘제22차 정보통신기술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 판매기 실증 특례 시범 사업을 승인했다. 실증 특례는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제품이나 서비스가 현행법상 금지돼 있어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경우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것을 말한다.

화상 투약기는 원하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일반 자판기와 다르다. 환자가 화상 투약기의 ‘통화’ 버튼을 누르면 화상 모니터로 약사와 영상 통화가 시작되는데, 이를 통해 약사가 약을 지정해 주고 복약 지도를 한다. 화상 투약기는 이르면 올해 말 서울 소재 약국 앞 10곳에 설치돼 3개월간 시범 운영을 거쳐 확대 설치 여부가 결정된다.

대구 시민들 사이에선 화상 투약기 설치 확대를 바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영유아 자녀를 둔 김 모(37) 씨는 “아이가 특히 밤에 아플 때가 많다. 열이 많이 나는데 해열제마저 없으면 응급실을 가야 할지 고민하게 된다”며 “약 자판기가 생기면 약사와 영상 통화도 가능하다고 하니 걱정을 덜 수 있고 편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대한약사회는 화상 투약기 시범 사업을 허용한 정부 결정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성명을 통해 “단 하나의 약국에도 약 자판기가 시범 설치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비대면 진료 대응 약·정 협의 전면 중단은 물론 정부가 추진하는 약사 말살 정책에 대한 전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대구시약사회 입장도 다르지 않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의사가 병원에서 진료하듯이 약사는 약국이라는 공간에 한해 면허를 받은 사람이다. 국민들이 직접 나서 약 자판기를 설치해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규제를 유예하면서까지 약 자판기를 설치하겠다는 정부 결정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조재천기자 cj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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