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살' 정보공개 요구에…대통령 기록관 '불응'
'서해 공무원 피살' 정보공개 요구에…대통령 기록관 '불응'
  • 이창준
  • 승인 2022.06.23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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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록물 부존재…존재여부 확인할 수 없어"

북한군 총격에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 사건과 관련해 유족이 대통령기록물 공개를 청구했으나 대통령기록관은 23일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족의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대통령기록관은 "우리 기관은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따를 수 없음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통지한다"고 밝혔다.
기록관은 정보공개청구 기록물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인 경우, 보호기간을 따로 정한 대통령지정기록물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관할 고등법원의 영장이 제시된 경우에만 열람·사본 제작 및 자료 제출 등이 가능하다면서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일반기록물은 제19대 대통령기록물이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된 이후 아직 정리 및 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대한 찾아봤으나 해당 기록물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유족이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대통령기록관이 이에 불응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유족이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대통령기록관이 이에 불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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