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포항, 조정대상지역 해제해야”
김병욱 의원 “포항, 조정대상지역 해제해야”
  • 윤정
  • 승인 2022.06.23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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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장관 만나 요청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경북 포항 남·울릉·사진)은 23일 서울 국회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포항시 남구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포항 남구는 2020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현재까지 각종 규제를 받고 있다.

국토부는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는 등 정량 요건을 충족한 지역 중 여러 상황을 종합해 과열로 판단된 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한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각각 제한된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금리 인상이 이어지면서 포항 남구는 집값 상승률 축소, 거래량 감소를 겪고 있다.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주택가격상승률이 소비자 물가 대비 0.06배이고 지난 6개월 동안 청약, 분양권 전매가 없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점을 기준으로 전후 10개월을 비교했을 때 지정 이후 주택매매거래량이 17.4% 감소했다.

김 의원은 주택시장이 악화한 포항 남구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원 장관에게 전달하며 조정대상지역 해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남구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하루빨리 해제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달 말 161곳에 달하는 투기과열지구(49곳)와 조정대상지역(112곳) 가운데 일부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상태다. 규제지역으로 묶이면 대출·세제·청약 등 광범위한 규제를 적용받는다.

작년 하반기부터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금리 인상이 이어지면서 주택 거래가 급감하고 집값이 하락하는 지역까지 나오자 해당 규제지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정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주택가격 상승률과 미분양 주택 추이, 청약경쟁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규제지역 해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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