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피살’ 정보 공개 요구에 대통령기록관 “확인 불가능”
‘공무원 피살’ 정보 공개 요구에 대통령기록관 “확인 불가능”
  • 이창준
  • 승인 2022.06.23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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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관
23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 총격에 숨진 사건과 관련해 유족이 대통령기록물 공개를 청구했으나 대통령기록관이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면서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같은날 세종시 어진동에 있는 대통령기록관의 모습. 연합뉴스

대통령기록관은 23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 총격에 숨진 사건과 관련, 유족이 대통령기록물 공개를 청구했으나 “확인이 불가능하다”면서 이에 응하지 않았다.

유족 법률대리 김기윤 변호사는 23일 “대통령기록관이 전날 우리 기관은 귀하(유족)의 정보공개 청구에 따를 수 없음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통지한다”고 밝혔다. 기록관은 “정보공개청구 기록물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인 경우,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보호기간을 따로 정한 대통령지정기록물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관할 고등법원의 영장이 제시된 경우에만 열람·사본 제작 및 자료 제출 등이 가능하다”면서 “존재(소장)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설명했다.

심성보 대통령기록관장은 “대통령지정기록물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확인할 권한이 없어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대통령기록물은 최장 15년(사생활 관련 자료는 최장 30년) 동안 열람이 제한된다.

대통령기록관은 또한 “일반기록물은 제19대 대통령기록물이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된 이후 아직 정리 및 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대한 찾아봤으나 해당 기록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올해 안에 제19대 이관 일반 기록물을 정리·등록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이어 유족이 기록관의 이런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정보공개법에 따라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안내했다.

심 관장은 국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거나 고등법원의 영장이 발부된 경우에 대해 “그때 서해 피살 공무원 관련 내용이 지정기록물에 있다는 것이 확인되면 공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씨의 유족은 지난달 25일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서울행정법원이 지난해 11월 유족에게 공개하라고 판결한 정보로, 2020년 9월 22일 청와대가 국방부(산하기관 포함),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로부터 보고받고 지시한 서류 등이다.

유족 측 대리인 김 변호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유족이 승소한 정보 및 이에 대한 목록까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한 것이 확인됐다”며 “이는 문 전 대통령이 뭔가를 감추고 있다고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행정소송 등 법적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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