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층 빚 상환기간 최대 20년 연장
취약층 빚 상환기간 최대 20년 연장
  • 김주오
  • 승인 2022.06.26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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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출발기금 통해 지원
대출채권 매입해 채무 조정 확대
분할상환 등 채무 감면도 늘려
금융당국이 빚에 시달리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최장 20년까지 상환 연장을 추진하는 등 올해 하반기에 취약층에 대한 금융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오는 9월에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연장 및 상환 유예 조치가 종료됨에 따라 벼랑 끝에 몰리는 취약층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올 하반기 취약층에 대한 금융 지원이 절실하다는 판단 아래 새 정부의 추가 경정예산과 동원 가능한 정책을 모두 투입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우선 소상공인이 코로나19 이후 밀린 대출원금과 이자를 수월하게 갚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 새출발기금(가칭·이하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차주의 상환기간을 최장 2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새출발기금은 정부의 추가경정 예산 사업 중 금융 부문 민생지원 프로그램 차원에서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소상공인이 부채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목적이다.

또 최대 3천만원 한도로 1% 초저금리 대출 확대 및 재도전 대출 신설 등 금융지원도 강화하는 한편 2020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폐업한 업체 75만곳 중 재창업자를 대상으로 2% 내외의 저리로 5천만원을 융자해주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체가 발생하거나 상환 여력이 취약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출채권을 매입해 채무 조정을 확대하고, 장기·분할상환 지원 등 상환 일정 조정 또는 채무 감면도 늘릴 계획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헌법과 은행법 등 현행 법률 체계 내에서 은행의 공공성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금감원장이 말한 것 같다”면서 “이를 반영해 시중은행들의 후속 조치가 잇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예금 금리를 올리고 전세 자금, 주택구입자금 용도 등 실수요 대출을 늘리며 자영업자와 청년층 등 취약층에 대해선 다양한 우대 금리 등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이자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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