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불법 자동차 33건 적발 …대다수 등화장치 위반
대구시, 불법 자동차 33건 적발 …대다수 등화장치 위반
  • 조재천
  • 승인 2022.06.26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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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개등 임의 설치 여부 집중 단속
시민들이 사진찍어 신고하기도
찾아가는 시민 디지털 교육장
대구시 ‘디지털 에듀버스’ 운영
대구시는 시와 구·군,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 등과 함께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8일까지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자동차를 집중 단속해 33건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유형별 적발 건수를 보면 ‘안전 기준 위반(등화 장치 임의 변경 등)’이 29건으로 88%를 차지했고, ‘불법 튜닝’과 ‘등록번호판 위반(미봉인)’은 2건씩이었다.

안전 기준 위반 사례 대부분은 ‘LED 안개등 임의 설치’로 파악됐다. 대구시는 최근 등화 장치를 임의 변경한 자동차가 급증한 것으로 보고 이번 단속 기간 동안 LED 안개등 임의 설치 여부를 집중 단속했다고 밝혔다. 남구청 관계자는 “낮에는 주로 주차된 차량을 일일이 살펴보는 방식으로 단속했다”고 설명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지난해 1만 3천679대 차량에 대한 안전 단속 결과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전체 위반 건수(2만 477건)의 53.2%(1만 902건)는 등화 장치 관련 위반 사례였다. 특히 인증받지 않은 LED 등화 장치는 상대방 운전자의 눈부심을 유발해 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 최근 대구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위반 사례가 늘고 있다.

불법 자동차의 유형도 시대가 바뀌면서 변하고 있다. 교통 관련 업무를 20년 가까이 맡고 있다는 시 관계자는 “요즘은 자동차에 손을 많이 대지 않는 추세이지만, 위반 사례 중에서 등화 장치 임의 변경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말했다.

최근 들어 시민들이 불법 자동차 사진을 찍어 신고하는 사례도 부쩍 늘었다. 남구청 관계자는 “합동 단속 기간이 아니면 불법 자동차를 단속하기가 쉽지 않은데 시민들의 신고가 생각보다 많아 큰 도움을 받고 있다”며 “불법 자동차를 목격한 시간과 장소, 사진을 확인해 신고해 주시면 구청에서 수월하게 일 처리를 할 수 있다”고 했다.

조재천기자 cj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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