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개편 '속도전'…개정안·제정안 입법·행정예고
분양가 상한제 개편 '속도전'…개정안·제정안 입법·행정예고
  • 윤정
  • 승인 2022.06.27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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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21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산정기준’ 제정안을 다음 달 11일까지 각각 입법예고·행정예고 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들 개정안과 제정안은 상한제가 적용되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아파트의 분양가에 그동안 반영하지 않았던 필수 비용을 추가로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거 이전비, 이사비, 영업손실 보상비, 명도 소송비, 이주 비용 금융비(이자), 총회 운영비 등을 필수 소요 경비로 보고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적용되는 택지 가산비에 추가하도록 했다.

주거 이전비의 경우 세입자는 가구당 4개월 가계지출비(4인 기준통상 2천100만원)를, 현금청산 소유자는 가구당 2개월분의 가계지출비를 각각 반영한다.

영업손실 보상비는 휴업의 경우 4개월 내 영업이익과 이전 비용 및 이전에 따른 영업이익 감소액을 계산해 반영하고 폐업하는 경우 2년분 영업이익과 영업용 고정자산 등의 매각손실액을 반영한다.

명도 소송비는 소송에 들어간 변호사 수임료와 법인 인지대 등의 실제 비용을 반영한다.

조합원 이주 비용 조달을 위한 이주비 대출이자는 대출 계약상 실제 발생한 이자 비용을 반영하되 분양가의 급격한 상승을 막기 위해 표준 산식으로 상한을 설정한다.

조합 운영비도 필수 비용으로 반영한다. 다만 조합마다 정비사업 규모나 사업 지속 기간 등이 달라 조합 운영비는 총사업비의 0.3%를 정액으로 반영한다.

개정안에는 분양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본형 건축비 산정 방식과 산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기본형 건축비는 매년 3월과 9월 정기적으로 고시한다.

자재비 급등분이 분양가에 적기에 반영되도록 현재 비정기 조정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자재 4개 항목에서 PHC 파일과 동관을 빼고 그 대신 최근 기본형 건축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창호유리와 강화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 등 3개를 추가해 기존의 레미콘, 철근과 함께 총 5개 자재를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아울러 ‘단일품목 15% 상승’ 조건뿐 아니라 비중 상위 2개 자재(레미콘·철근) 가격의 상승률 합이 15% 이상인 경우나 비중 하위 3개 자재(창호유리·강화합판 마루·알루미늄 거푸집) 가격의 상승률 합이 30% 이상이면 정기 고시 후 3개월 내라도 기본형 건축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요건도 신설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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