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가맹점協 “최저임금 동결·주휴수당 폐지”
편의점 가맹점協 “최저임금 동결·주휴수당 폐지”
  • 김홍철
  • 승인 2022.06.27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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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자영업자 고사 직전
근로자-사업자 불신·갈등 유발”
최저임금1만890원제시한노동계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근로자 위원들이 지난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제5차 전원회의에 앞서 2023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 890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편의점 가맹점주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전국 편의점가맹점협회는 27일 성명을 통해 “최저임금 동결과 주휴수당 폐지”를 요구했다.

이들은 “코로나19로 자영업자는 고사 직전인데도 해마다 최저임금이 오르고 주휴수당도 덩달아 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금 인상을 감당하기 어려워 ‘쪼개기 근무’ 등이 증가하고 있고, 근로자와 사업자 간 불신과 갈등이 유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주휴수당을 피하고자 근로 시간을 쪼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현재 내년도 최저임금을 놓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으나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와 같은 9천160원으로 동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김홍철기자 kh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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