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28일부터 코로나19 이후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저소득층 6천254가구에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28억원을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올해 5월 29일 기준 기초생활수급, 법정 차상위계층 및 아동양육비를 수급받는 한부모가족 등 급여자격을 보유한 가구다.
지원금액은 1회 한시지원이며 급여자격별·가구원수별 차등 지급된다. 생계·의료급여수급자는 1인가구 40만원부터 7인이상 145만원까지 지급된다.
영주=김교윤기자 kky@idaegu.co.kr
지급대상은 올해 5월 29일 기준 기초생활수급, 법정 차상위계층 및 아동양육비를 수급받는 한부모가족 등 급여자격을 보유한 가구다.
지원금액은 1회 한시지원이며 급여자격별·가구원수별 차등 지급된다. 생계·의료급여수급자는 1인가구 40만원부터 7인이상 145만원까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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