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내달 1일부터 병·캔으로 개별 포장된 김치, 된장, 고추장 등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유통업체들은 이들 품목을 부가가치세 10%를 뺀 가격에 판매하게 된다. 또 현재 시행 중인 각 사의 할인행사에 이번 면세 품목을 포함해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날부터는 수입 커피원두(생두)의 부가세도 면제됨에 따라 생두 수입업체들은 부가세 면제분만큼 인하된 가격에 공급할 예정이다. 생두 가공·제조사들도 의제매입세액 공제 추가 혜택 등을 소비자 가격에 반영키로 했다.
김홍철기자 khc@idaegu.co.kr
이에 따라 유통업체들은 이들 품목을 부가가치세 10%를 뺀 가격에 판매하게 된다. 또 현재 시행 중인 각 사의 할인행사에 이번 면세 품목을 포함해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날부터는 수입 커피원두(생두)의 부가세도 면제됨에 따라 생두 수입업체들은 부가세 면제분만큼 인하된 가격에 공급할 예정이다. 생두 가공·제조사들도 의제매입세액 공제 추가 혜택 등을 소비자 가격에 반영키로 했다.
김홍철기자 kh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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