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9만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받는다
지역 9만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받는다
  • 김홍철
  • 승인 2022.06.29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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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경중기청, 오늘부터 접수
‘방역 피해’ 연 매출 30억 이하
10일간 5부제…이후 홀짝제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30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영업시간 제한·시설 인원 제한을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과 연 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대구·경북지역 9만여개 사다.

다만, 2020년 개업한 사업체는 보상금 산정에 활용되는 2021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6월 30일(성실신고 포함)까지인 점을 감안해 국세청과 협업해 관련 자료가 준비되는 7월 중 산정·지급할 계획이다.

지난 1~3월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았거나, 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 중 4분기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체는 이 기간의 정산 결과가 확정된 후에 올해 1분기 손실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작부터 10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하며,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7월 11일부터 22일까지는 홀짝제를 운영한다.

보상은 7월 15일까지 매일 4회 지급하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해당 시·구·군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담 창구에서 하면 되며, 이의신청은 확인 보상과 확인 요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경중기청(1533-2450)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홍철기자 kh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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