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 빼고 모두 부동산 규제 풀려
대구, 수성구 빼고 모두 부동산 규제 풀려
  • 윤정
  • 승인 2022.06.30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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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들어 첫 완화 조치
경산도 조정대상지역 해제
수성구 투기과열 벗었지만
조정대상지역 족쇄는 남아
국토교통부가 30일 대구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고 나머지 7개 구·군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구에서는 수성구만 조정대상지역으로 남게 됐다. 사진은 이날 오후 대구 아파트 전경. 전영호기자 riki17@idaegu.co.kr
국토교통부가 30일 대구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고 나머지 7개 구·군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구에서는 수성구만 조정대상지역으로 남게 됐다. 사진은 이날 오후 대구 아파트 전경. 전영호기자 riki17@idaegu.co.kr

 

대구 수성구가 투기과열지구 지정에서 해제되고 최근 미분양의 급격한 증가, 아파트 매매가격·거래량 하락 등 부동산시장 냉각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대구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다. 다만 그동안 집값이 많이 오른 수성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여전히 남았다.(관련기사 참고)

국토교통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다음 달 5일부터 일부 지역에 대한 규제지역을 조정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는 11곳은 대구 동구·서구·남구·북구·중구·달서구·달성군, 대구와 인접한 경북 경산시와 전남 여수·순천·광양시다.

대구의 경우 수성구만 조정대상지역으로 남고 나머지 지역은 모두 규제가 풀리는 것이다.

또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대구 수성구와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 등 총 6곳이다.

이로써 지방은 세종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다.

세종은 최근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청약경쟁률이 여전히 높아 잠재적 매수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현행 규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날 결정으로 투기과열지구는 49곳에서 43곳으로, 조정대상지역은 112곳에서 101곳으로 각각 줄어들게 됐다.

앞서 울산 남구를 비롯해 경기도 양주·파주·김포시, 충북 청주시, 전북 전주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은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했으나 대구 지역을 빼면 이는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세제·청약 등 광범위한 규제를 적용받는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각각 제한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도 50%가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가 가해지고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부담도 커진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가 9억원 이하면 40%, 9억원 초과는 20%가 적용되는 등 더욱 강력한 대출 규제가 적용되고 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 수위도 높아진다.

국토부는 하반기 지역별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경우 연말 이전에라도 집값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는 지역의 규제지역 해제를 추가로 검토할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최근 금리 인상 등의 상황과 미분양이 쌓이는 문제가 있어 규제를 풀기는 풀어야겠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조정대상지역 해제는 분양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여러 상황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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