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돔으로 둔갑한 민물고기…속여 판 초밥집 적발
참돔으로 둔갑한 민물고기…속여 판 초밥집 적발
  • 김수정
  • 승인 2022.07.07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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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청, 행정처분
민물고기를 참돔으로 속여 판매한 대구의 한 초밥 음식점이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접객업소와 온라인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도미(돔)로 표시·판매되고 있는 제품을 조사한 결과 44건 중 1건이 나일틸라피아로 확인됐다고 7일 밝혔다.

적발된 대구 남구의 한 초밥 음식점(식품접객업소)은 나일틸라피아로 유통된 제품을 조리·판매하는 과정에서 도미로 만든 초밥인 것처럼 메뉴판에 ‘돔초밥’으로 표시해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 조사 결과 이 초밥에서는 나일틸라피아 유전자가 검출됐다.

바다에 서식하는 참돔과 민물에 서식하는 나일틸라피아는 원물 상태로는 구분이 쉽지만 순살(필렛)로는 흰살에 붉은 줄무늬로 비슷한 형태를 보인다.

식약처는 대구 남구청에 소비자 기만 표시·광고 위반 행위로 해당 음식점을 행정 처분하도록 요청했다.

남구청 위생과 관계자는 “해당 업체가 소비자 기만 표시·광고 행위로 적발된 적이 처음이다. 그래서 ‘시정 명령’ 사전 통지서를 보낸 상태”라며 “2차 위반 시에는 영업 정지 5일, 3차 위반 시에는 영업 정지 10일의 행정 처분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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