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분양가 상한제 시행…7월 셋째 주, 7천400가구 청약
새 분양가 상한제 시행…7월 셋째 주, 7천400가구 청약
  • 윤정
  • 승인 2022.07.17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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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분양가 상한제가 15일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아파트 공급에 숨통이 트이는 분위기다.

개편된 분양가 상한제는 아파트 분양가에 주거 이전비와 조합 총회 운영비 등을 반영하고 분양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본형 건축비도 주요 자재의 가격 변동에 따라 수시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주요 핵심이다.

17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7월 셋째 주에는 전국 21개 단지에서 사전청약을 포함해 총 9천233가구(일반분양 7천400가구)에 대한 분양이 시작된다. 둘째 주 대비 총가구수는 1.6배, 일반분양 물량은 2.3배 늘어난 수치다.

셋째 주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은 경북 칠곡군 왜관읍 ‘칠곡왜관월드메르디앙웰리지’ 한 곳에서만 22일 개관한다.

대구·경북에서는 경북 포항시 득량동 ‘삼구트리니엔시그니처’가 18일 계약에 들어간다. 19일에는 대구 남구 대명동 ‘힐스테이트대명센트럴2차’ 1순위, 대구 북구 관음동 ‘태왕아너스프리미어’ 1순위 청약 접수에 돌입한다. 또 경북 구미시 고아읍 ‘구미원호자이더포레’가 21일 계약을 실시한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일시적으로 청약 물량이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되지만 견본주택 개관은 한 곳에 그치면서 여전히 건설사의 분양 의지는 낮은 상황”이라며 “정부의 분양가 현실화 정책에도 수요자가 원하는 수준의 분양 단지가 확대되는 데는 시일이 필요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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