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경찰국 신설’ 경찰 내부 입장 엇갈려
‘행안부 경찰국 신설’ 경찰 내부 입장 엇갈려
  • 정은빈
  • 승인 2022.07.17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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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수용·경찰위 견제 고수
내달 ‘경찰제도 개선방안’ 시행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방안을 두고 경찰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경찰청은 경찰국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했지만, 국가경찰위원회(이하 경찰위)는 견제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경찰청은 행안부가 경찰국 신설안을 최종 발표한 15일 입장문을 내고 “현장 동료들의 바람과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해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어떠한 경우에도 경찰 제도의 본질적 이념과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경찰국 인력 80%를 경찰관으로 채우기로 한 점과 ‘경찰청장에 대한 행안부 장관의 지휘규칙’에 수사·감찰 관련 내용이 제외된 점, 인력 확충 등 지원책이 추가된 점 등에 따라 “경찰의 중립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규정했다”고도 평가했다.

반면 경찰위는 같은 날 입장문에서 “해당 사무를 연중 내내 수행하기 위해 국(局) 단위 조직을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하면서 “법률상 민주적 경찰 통제기구인 경찰위의 실질화를 통해 경찰의 민주성·공정성·책임성·독자성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행안부 장관은 경찰청장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감독 권한이 없다. 지휘규칙 제정은 경찰위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며 “경찰법은 ‘국가경찰사무에 관한 주요 정책 사항 등은 경찰위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고 부연했다. 중요 정책사항에 대한 행안부 장관 승인이 필요하다는 행안부 주장에 반박하는 내용이다.

행안부는 경찰국 신설과 소속청장 지휘규칙 제정을 골자로 한 ‘경찰제도 개선방안’을 내달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요 정책사항에 대한 행안부 장관 승인 등을 의무화한 ‘행정안전부 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안’(행안부령),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도 입법 예고했다.

일선 경찰의 반발 기류는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국 지원을 받게 된 자치경찰 조직도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자치경찰을 활성화하려면 경찰국 지원보다 국가경찰-자치경찰 이원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 관계자는 “법무부 검찰국과 행안부 경찰국은 다르다. 법무부는 주요 간부가 대부분 검사 출신이라서 검찰청과 법무부가 동색이지만, 행안부는 과거 총무처와 내무부가 통합된 조직”이라면서 “경찰 권력을 분산하려면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해 경찰국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자치경찰을 완전히 이원화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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