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의원 대표 발의 '근로자 식대 비과세 한도 2배 인상' 논의 본격화
송언석 의원 대표 발의 '근로자 식대 비과세 한도 2배 인상' 논의 본격화
  • 윤정
  • 승인 2022.07.18 17:5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이 지난달 대표 발의한 근로자의 월 급여에 포함되는 식대의 비과세 한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인 송 의원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국회에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민생 경제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특위는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받아 올해 10월 31일까지 활동할 예정으로 송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논의 안건에 포함돼 있다.

현행 소득세 법령은 근로자의 월 급여에 포함되는 10만원 이하의 식대를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득세법 시행령’ 상의 식대 비과세 한도 규정은 2003년에 개정된 이후 19년간 그대로여서 물가 변동 등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송 의원은 근로자들의 식대를 현실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송 의원은 ‘2022 세제개편안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민생 안정 지원을 위해 근로자 식대 비과세 한도를 조속히 현실화할 것을 정부 측에 강력히 요구했고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당정협의회 후 기자브리핑에서 “송 의원이 발의한 봉급생활자 밥값 세제 공제 혜택도 강력히 요청했다”라고 밝혔다.

송 의원은 “월 급여에 포함되는 식대는 복지 차원에서 근로자들에게 꼭 필요한 수당이지만 비과세 한도는 19년간 제자리에 머물면서 현실과의 괴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라며 “법령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근로자들의 생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송언석 의원
송언석 의원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