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이라크 등 7개국 여행금지 내년 1월까지 연장
우크라이나·이라크 등 7개국 여행금지 내년 1월까지 연장
  • 이창준
  • 승인 2022.07.1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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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18일 이라크, 우크라이나,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예멘, 시리아, 이라크 등 7개국에 대한 여행금지가 내년 1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날 외교부는 제46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여권사용정책분과위를 열어 이달 말까지 여행이 금지된 7개 국가와 3개 지역(필리핀·러시아·벨라루스 일부 지역)에 대한 여행 금지 지정 기간을 내년 1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필리핀은 잠보앙가 반도, 술루·바실란·타위타위 군도가 여행 금지 지역이다. 러시아에서는 로스토프, 벨고로드, 보로네시, 쿠르스크, 브랸스크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이 해당한다.

벨라루스는 브레스트, 고멜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이 여행금지 지역이다.

외교부는 “해당 국가·지역의 정세 및 치안 불안, 테러 위험 등이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여권법에 따라 금지할 수 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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