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행사는 영양군보건소와 협업해 이뤄졌으며 경찰 행정서비스가 소외될 수 있는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의료서비스와 함께 주민들에게 마스크, 소독제 등을 제공하며 생활방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영양서는 휴가철 범죄가 늘 것을 대비, 7월 11일부터 8월 7일까지 1개월간을 ‘하절기 특별치안활동’기간으로 설정해 범죄예방진단을 하는 한편 어린이 보호구역 내 개정된 도로교통법, 전화금융사기, 농번기 절도, 여성·청소년 성범죄 등 종합적인 범죄예방 홍보와 탄력순찰 신청을 받는 등 찾아가는 현장 치안서비스를 제공했다. 영양=이재춘기자 nan9056@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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