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휴대폰 이용 1800만원 가로챈 20대 징역 8개월
여성 휴대폰 이용 1800만원 가로챈 20대 징역 8개월
  • 한지연
  • 승인 2022.07.3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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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전화통화 앱 통해 만나
동의 없이 수 십건 소액결제
여러 채팅 앱을 통해 만난 여성들의 핸드폰을 이용해 소액결제 등으로 수 천만 원을 가로챈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지난 31일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단독 황형주 판사는 사기,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채팅 어플, 익명 전화통화 어플을 통해 만난 여성 9명의 휴대전화로 수 십건의 소액결제를 해 약 1천 8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온라인 사이트 회원 가입을 위해 인적사항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들로부터 개인 정보를 받은 뒤 이를 이용해 피해자 동의 없이 게임, 문화상품권 구매 등 소액결제를 했다.

피해자와 대면으로 만난 자리에서 범행을 하기도 했는데,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자신의 지문을 등록하거나 피해자가 술에 취했을 때를 이용해 몰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했다. 또 ‘인증 번호 몇 개를 전송할테니 그것만 알려달라’라면서 피해 여성들의 부모와 자매 명의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했으며, 사귀는 연인이 ATM 이용할 때 몰래 비밀번호를 엿본 뒤 그 체크카드를 챙겨 170만 원 가량을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

황 판사는 양형 이유로 “피고인은 2018년 말부터 비슷한 수법으로 편취 범행을 저질렀고 2020년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바 있음에도 계속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한지연기자 jiyeon6@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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