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증상이어도 확진자 접촉 시 검사 5천원”
“무증상이어도 확진자 접촉 시 검사 5천원”
  • 조재천
  • 승인 2022.07.31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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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부, 내일부터 비용 지원
의료진 구두로 접촉 확인 절차
입증될 시 RAT 건강보험 적용
해외 출국 등의 원인 해당 안돼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없는 사람이 동네 병·의원을 방문해 PCR 검사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을 경우 건강보험 비급여가 적용돼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이로 인해 숨은 감염자가 검사를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는 확진자와 접촉한 무증상자를 대상으로 검사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8월 2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입증된 무증상자가 RAT를 받을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무증상자가 확진자의 접촉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의료진이 구두로 확인하는 절차를 통해 결정되며, 이후 무증상자는 RAT를 받은 뒤 유증상자와 동일한 진찰료 5천 원(의원 기준)만 부담하면 된다.

지금까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없는 사람이 동네 병·의원에서 RAT를 받을 경우 유증상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을 지불해 왔다. 지난달 29일 대구 지역 코로나19 호흡기환자진료센터 7곳(의원급)을 대상으로 문의한 결과, 무증상자가 RAT를 받을 때 드는 비용은 최소 2만 5천 원에서 최대 3만 3천 원까지 제각각이었다.

대구시 관계자는 “아무런 증상이 없는데 검사를 받고 싶은 사람이나 해외에 나가기 위한 목적 등으로 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건강보험 비급여가 적용돼 의료기관에서 책정하는 검사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증상자가 유증상자보다 높은 비용을 내고 검사를 받아야 하다 보니 실제로 동네 병·의원에서 RAT를 받는 무증상자를 찾아보기가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8월 2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무증상자도 RAT를 받을 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데 따라 이들의 검사 비용에 대한 부담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검사를 받는 무증상자가 늘어나면 숨은 감염자도 덩달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조재천기자 cj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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