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회계 보고 地選 후보자 고발
허위 회계 보고 地選 후보자 고발
  • 김홍철
  • 승인 2022.08.01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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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선관위, 과다 보전청구 방지
선거 참여 안한 관계자 수당 기재
선거비용 철저 심사·확인 노력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로 부풀린 선거비용을 보전 청구한 후보자와 선거운동원이 검찰에 고발됐다.

대구 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선거비용 보전청구를 하면서 금액을 허위로 부풀린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후보자 A씨외 선거운동원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회계책임자가 아닌데도 지난 6월 1일 치러진 제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하지 않은 선거사무소 관계자 7명에게 수당과 실비 지급명세서를 허위로 작성해 872만원을 보전청구한 혐의를 받는다. 후보자 A씨는 이를 암묵적으로 동의한 혐의다.

현행 정치자금법에는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한 자와 선거비용과 관련해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자는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 보전제도를 악용해 허위로 보전청구하는 행위를 엄격히 차단하고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선거비용에 대해 철저히 심사·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선관위는 이날 6·1지방선거 등에서 정당과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한 선거비용으로 총 190명에게 113억원을 보전했다.

이 중 당선됐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해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 받은 대상자는 172명이며, 유효투표 총수의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해 선거비용의 50%를 보전 받은 사람은 18명이다.

선거별 보전액은 △시장선거(2명) 19억여 원 △교육감선거(2명) 17억여 원 △국회의원 보궐선거(2명) 2억여 원 △구·군의장선거(15명) 18억여 원 △지역구 시의원선거(23명) 7억여 원 △비례대표 시의원선거(2개 정당) 1억여 원 △지역구 구·군의원선거(142명) 45억여 원 △비례대표 구·군의원선거(2개 정당) 6천만여 원으로 나타났다. 김홍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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