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아내 매달고 운전 30대 남편에 벌금 700만원형
이혼소송 중 아내 매달고 운전 30대 남편에 벌금 700만원형
  • 김종현
  • 승인 2022.08.01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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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인 아내를 승용차 보닛위에 매달고 운전한 30대에게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권민오 부장판사는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다치게 하고 차에 매단 채 운전한 혐의(특수상해 등)로 기소된 A(38)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승용차에서 내연 관계로 의심받는 B씨와 얘기하던 중 이를 발견한 아내가 B씨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하자 아내 승용차의 사이드미러를 파손하고 아내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멱살을 잡는 아내를 바닥에 뿌리치고 아내가 자신의 승용차 보닛 위에 올라타 출발을 저지하자 아내를 보닛 위에 매단 채 약 5m 구간에서 빠르게 전진과 후진을 반복했다. 권 부장판사는 “이혼소송중인 상태에서 사람을 차에 매달고 운전했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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