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잔류농약 기준 강화…초과 시 출하 연기·폐기
농작물 잔류농약 기준 강화…초과 시 출하 연기·폐기
  • 김수정
  • 승인 2022.08.01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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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이 농산물 생산단계에서의 잔류 농약 관리를 위해 농약 20종의 기준을 신설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농장에서 적합한 농산물이 출하될 수 있도록 출하 전 일자별 농약 관리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한 ‘생산단계 농산물 등의 유해 물질 잔류 기준’ 개정안을 1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추 등 6종의 농산물에 사용되는 에토펜프록스(살충제) 등 농약 20종의 감소상수와 기준이 신설된다. 감소상수는 농산물에서 농약이 감소하는 추세를 수치로 나타내는 비례상수를 의미한다.

수확하기 전 농산물이 감소상수에 따른 일자별 농약 관리 기준을 초과했다면 해당 일자만큼 출하를 연기하거나 폐기 조치해야 한다.

김수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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