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상임전국위·전국위 소집 안건 의결
국힘, 상임전국위·전국위 소집 안건 의결
  • 류길호
  • 승인 2022.08.02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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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원 4명 참석해 가결
5일 비대위 출범 여부 결정
최고위 절차적 정당성 문제
내홍 상황 당분간 지속 전망
본회의참석한-국민의힘지도부
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자리에 앉아 있다. 왼쪽부터 성일종 정책위의장, 권 원내대표, 조수진, 배현진, 윤영석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 지도부는 2일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상임전국위 및 전국위 소집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5일 상임전국위와 전국위가 개최돼 비대위 출범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전날 의원총회에서 비대위 체제에 대한 소속 의원들의 총의를 모은 데 이어 최고위 의결로 전국위 소집까지 속전속결로 결정되는 등 친윤계의 주도 아래 혼란에 빠진 당 수습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사퇴 의사를 밝힌 최고위원들의 최고위 의결 참여 등을 놓고 절차적 정당성 문제가 제기되는데다 비대위 성격과 조기 전당대회 개최 여부를 놓고 이견이 표출되고 있어 내홍 상황은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 회의에는 권성동 원내대표와 배현진·윤영석 최고위원, 성일종 정책위의장 등 재적 최고위원 7명 가운데 4명이 참석해 상임전국위·전국위 소집 안건을 가결했다.

지도부는 회의에 사퇴 처리가 완료된 김재원 조수진 최고위원을 제외한 재적 인원 7명 중 4명이 참석해 과반 정족수를 채웠다는 주장이다.

배현진, 윤영석 최고위원의 경우 앞서 사퇴 의사를 밝혔지만, 사퇴서 접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고위 의결을 위해 회의에 참석했다.

비대위 체제 전환에 반대했던 정미경, 김용태 최고위원은 불참했다.

이날 전국위 개최 공고를 하고, 사흘 간의 공고 기간을 거쳐 오는 5일 상임전국위·전국위가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상임전국위에는 현재 상황을 비상상황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한 당헌·당규 유권해석 안건이 상정된다.

당헌 96조에는 ‘당 대표 궐위 또는 최고위원회의 기능 상실 등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비대위를 둘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 같은 비대위 출범 요건을 만족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전국위에는 비대위원장 임명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 및 비대위원장 임명 안건이 상정된다.

당헌 96조는 ‘비대위원장은 전국위 의결을 거쳐 당 대표 또는 당 대표 권한대행이 임명’하도록 돼 있는데 비대위원장 임명 권한을 당 대표 직무대행까지 넓히도록 당헌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권 원내대표는 이날 전국위 의장인 서병수 의원 등 당 중진들과 비대위 체제 전환 필요성 및 당 위기 수습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준석계는 이미 사퇴의사를 밝힌 배현진, 윤영석을 참석시켜 의결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류길호기자 rkh615@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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