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먼저 줄게”…수억 가로챈 점주 ‘덜미’
“오토바이 먼저 줄게”…수억 가로챈 점주 ‘덜미’
  • 김수정
  • 승인 2022.08.03 15:4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찰, 50대 男 사기혐의 입건
오토바이를 우선순위로 받을 수 있다고 속여 계약금 등 명목으로 수억 원을 받아 가로챈 오토바이 판매점주가 입건됐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오토바이 판매점주인 50대 남성 A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역에서 한 혼다 오토바이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소비자 48명으로부터 4억 원 상당의 계약금과 잔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오토바이를 먼저 받을 수 있다”며 소비자들로부터 계약금 등을 전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다수의 고소장이 접수된 사건인 만큼 꼼꼼히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혼다코리아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 전액을 보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혼다코리아는 지난 2일 자사 홈페이지 입장문을 통해 “최근 대구 한 모터사이클지점의 혼다 차량 구입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게 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피해 금액이 최종 확정된 경우 혼다코리아가 피해 금액 전액을 소비자께 보전해 드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향후 혼다코리아는 총 피해 금액에 대해 A씨를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