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전단 등으로 CCTV 가린 60대 항소심서 무죄
대형 전단 등으로 CCTV 가린 60대 항소심서 무죄
  • 김종현
  • 승인 2022.08.03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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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를 대형전단으로 가렸다는 이유로 재물손괴혐의를 받은 6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4부(이영화 부장판사)는 남이 설치한 CCTV를 가린 혐의(재물손괴)로 기소된 A(6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건물 2층에서 골프채 수리업을 하는 A씨는 2018년 9월 아래층 B씨 사무실 창밖에 대형 전단을 붙여 B씨가 CCTV로 사무실 바깥을 촬영하는 것을 방해했다. A씨는 B씨가 자기 업소를 찾는 손님들을 상대로 불법 주정차 신고를 한 데 불만을 품고 전단을 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CCTV를 가린 A씨 행위를 재물손괴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의 행위가 재물손괴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CCTV 설치 목적이 위법하므로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CCTV 촬영 목적을 방해했을 뿐 이를 재물손괴죄로 적용하는 것은 형법에서 규정하는 재물손괴의 개념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하는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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