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상임전국위 5일·전국위 9일 개최…‘비대위’ 결론
與, 상임전국위 5일·전국위 9일 개최…‘비대위’ 결론
  • 류길호
  • 승인 2022.08.03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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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수 전국위의장 브리핑
“늦어도 10일까지는 모든 절차 마무리
당헌 개정 후 비대위원장도 바로 임명
지도부 해산…이준석 자동 제명·해임”
취재진에게둘러싸인서병수
국민의힘 서병수 전국위원회 의장이 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위원회 및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과 관련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3일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 등을 논의하기 위한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각각 5일, 9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국위원회 의장인 서병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상임전국위를 5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1소회의실에서, 전국위의 경우 9일 오전 9시에 열어 당헌 개정안을 의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임전국위에서는 현재 상황이 당헌·당규상 비대위로 전환해야 하는 비상 상황이 맞는지에 대해 토론을 통해서 유권 해석을 내린다.

만약 비대위로 결론이 나면 ‘당 대표 또는 당 대표 권한대행’으로 명시된 당헌 96조의 비대위원장 임명 권한에 ‘당 대표 직무대행’을 추가할 예정이다.

당헌 개정안은 9일 전국위에서 의결에 부쳐진다. 의결 후 곧바로 비대위원장 임명을 추진할 예정이다.

상임전국위에서 유권해석 결과 비상상황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릴 경우 전국위는 안 열리게 된다.

서 의원은 “당헌 개정이 마무리되면 다음 수순으로 비대위원장을 의결해서 임명 결의를 할 수 있다”며 “같은 전국위에서 계속할지, 차수를 바꿔서 할지는 상황 봐서 판단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늦어도 10일까지는 상임전국위, 전국위에서 해야 할 모든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다만 실무적으로 준비하고 확인하는데 조금 복잡한 절차가 필요해 하루 이틀 늦어질 수는 있다”고 말했다.

비대위 출범 이후 이 대표의 복귀 가능성에 대해 서 의원은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단언했다.

이어 “비대위가 출범하면 최고위라는 지도부가 해산하도록 돼 있다”며 “자동적으로 이 대표도 제명이랄까, 해임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이준석 대표는 “이준석 복귀를 막기 위해 비상을 선포(한 것)”이라며 “우리당은 비상상태 아니다“라며 반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비상이 아니라고 해서 지난 3주 동안 이준석은 지역을 돌면서 당원만난 것 밖에 없는데, 그 사이에 끼리끼리 이준석 욕하다가 문자가 카메라에 찍히고 지지율 떨어지니 내놓은 해법은 이준석의 복귀를 막는다는 판단”이라고 했다.

이어 “그 판단 이후에 어떻게든 실현시키기 위해 당헌당규도 바꾸고, 비상 아니라더니 비상을 선포한다. 사퇴한 최고위원이 살아나서 표결을 한다. 오피셜하게 우리 당은 비상 상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내부총질하던 당대표가 바뀌니 참 달라졌고 참 잘하는 당 아닙니까. 계속 이렇게 해야 합니다”라며 당의 비대위 전환을 위한 일사천리 결정을 정면 비판했다.

류길호기자 rkh615@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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