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署, 보이스피싱 예방 금융기관 직원 감사장
상주署, 보이스피싱 예방 금융기관 직원 감사장
  • 이재수
  • 승인 2022.08.04 21:2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은행보이스피싱예방감사장
상주경찰서(서장 김유식)는 보이스피싱 범죄 의심신고를 통해 현금 5천만원의 피해를 예방한 금융기관 직원 A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지난 1일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피해자 B씨와의 전화통화에서 징검다리 센터(금융업체)를 사칭, “대환대출을 통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유인했다. 이에 속은 B씨는 OK저축은행에서 5천만 원을 대출받아 가상계좌로 5천만 원을 송금하려고 하자 은행원 A씨는 보이스피싱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하여 피해를 예방했다.

김유식 상주경찰서장은 “금융기관의 협조와 적극적인 조치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는데 큰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도 금융기관과 협업을 통해 신속히 대응해 전화금융사기가 근절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상주=이재수기자 leejs@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