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운영 전환·입장료 1인 4천원
시설 사용료 22만원→104만원
대구시는 이달 1~22일 ‘어린이회관 운영 및 사용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과 ‘어린이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전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 개정안은 △이용료 및 이용료 감면 △사용 허가 및 사용료 반환 △관리 위탁에 관한 사항 △수익사업 및 손해보험 가입 등 조항을 담았다.
입장 요금은 1인 4천 원으로, 프로그램 수강료·관람료는 교재비와 재료비를 포함해 1회 3만 원 이하로 정했다. 기초생활 수급권자와 그 자녀, 등록 장애인과 동행 성인 1명, 자녀가 세 명 이상인 다자녀가정 자녀 등은 이용료 전부 혹은 일부를 감면 받도록 했다.
시설 사용료도 인상한다. 어린이 전용극장 대관료는 1일(행사 목적) 104만 원이다. 기존에는 같은 조건에서 22만 원이었다. 또 어린이회관 설립 목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대구시에 사전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대구시는 연간 31억 원(2020년 기준)에 달하는 운영예산을 들이면서도 인건비가 76.4%(24억 원)를 차지하는 구조적 문제 등으로 시민 기대에 충족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해 체제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용객은 2017년 127만 명에서 2019년 97만 명으로 줄었다.
운영 수입이 발생하면 이를 제외하고 나머지 운영비 8~9억 원 정도를 시비로 충당하게 될 것으로 대구시는 예상하고 있다. 입장료는 2020년 ‘어린이회관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해 다른 시·도 유사시설과 수요 등을 분석한 결과 4천 원이 적정하다고 결론 내렸다.
어린이회관은 ‘백만인 모금 걷기 운동’ 사업으로 모은 시민성금을 보태 1983년 수성구 황금동에 건립했다. 지난해 1월부터 내년 4월까지는 리모델링을 위해 휴관 중이다. 지상 4층, 연면적 9천125㎡(대지면적 4만9천895㎡) 규모에 꾀꼬리극장(키즈카페·공연시설 등), 꿈누리관(연령대별 놀이시설·프로그램실 등), 야외광장을 갖춘다.
대구시는 능동적 체험·교육이 가능한 문화·휴식 복합공간으로 꾸민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오는 10월 공모를 통해 콘텐츠 기획과 아동교육 분야에 전문성 있는 기관·단체를 운영자로 선정할 계획이다.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나친 상업화를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대구시 관계자는 “수요에 맞는 새 프로그램을 마련하면서 비용이 추가로 들 수는 있지만 건물 사용 용도는 층별로 엄격하게 제한해 놨다”라면서 “어린이회관 별칭도 시민 공모를 거쳐 관심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