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 22% 불법 하도급
건설 현장 22% 불법 하도급
  • 윤정
  • 승인 2022.08.04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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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상반기 161곳 점검
지난해 건설공사 업역 개편으로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간 상호시장 진출이 가능해진 가운데 국토교통부 점검 대상 현장 10곳 중 2곳 이상에서 불법 하도급이 적발됐다.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전국 161개 건설 현장에 대한 하도급 규정 준수 여부 실태점검을 진행한 결과 점검 대상 현장의 22%에 해당하는 36개 현장에서 불법 하도급 사례가 확인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실태점검은 지난해 10월 이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하고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된 공공공사 현장 가운데 불법 하도급이 의심되는 161개소를 선별해 발주청과 함께 실시됐다.

적발된 내용을 보면 도급금액의 80% 이상 직접 시공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가 적발된 36건 중 34건으로 위반 사례의 대부분을 차지했고 이 중 7건은 발주청의 사전 승인조차 받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 종합건설사업자는 특정 전문공사를 진행하면서 하도급 허용 범위인 도급금액의 20%를 넘어 무려 70%까지 하도급을 주기도 했다.

또 나머지 2건은 도급금액의 80% 이상 직접 시공 의무는 준수했지만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누락했다.

국토부는 불법 하도급으로 적발된 36건에 대해 해당 건설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해당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 고발할 수 있도록 등록관청(지자체)에 요청할 예정이다.

건설사업자가 하도급 규정 위반 시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위반한 하도급 금액의 30% 이내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게 되며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도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불법 하도급에 대한 강도 높은 점검과 단속을 분기별로 지속할 계획이다.

주요 건설 현장을 중심으로 직접 시공 의무비율 준수 여부 등을 지속 점검하고 재하도급, 무등록자 하도급 등 다양한 형태의 불법 하도급에 대한 점검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박효철 공정건설추진팀장은 “하도급 규정 위반은 건설시장 질서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민 안전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불법행위”라며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발주자의 역할과 관심이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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