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운명 가를 ‘부담금 완화 폭’
재건축 운명 가를 ‘부담금 완화 폭’
  • 윤정
  • 승인 2022.08.07 22:2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초과이익 환수 개편안 내일 발표
면제 기준 올리고 부과율 조정
사업 활성화냐 좌초냐 기로에
정부, 세부안 놓고 막판 고심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9일 발표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개편안에 재건축 단지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재초환은 사업 기간(추진위 승인~준공 시점) 오른 집값(공시가격 기준)에서 건축비 등 개발비용과 평균 집값 상승분을 뺀 초과이익(3천만원 초과분)을 10~50%까지 세금으로 환수하는 것이다.

2006년 제도 도입 후 16년 만에 재초환 부담금 부과가 본격화되는 것이어서 부담금 완화 정도에 따라 사업이 속도를 낼 수도, 반대로 좌초될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막연히 안 내도 되는 세금으로 여겨졌던 재초환 부담금이 현실로 다가오는 것”이라며 “부과가 다시 유예되지 않는 이상 앞으로 재초환 부담금은 재건축의 사업성을 가르는 중대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9일 내놓는 ‘주택 250만호+알파(α)’ 공급대책의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가운데 하나로 재초환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재초환은 지난 2006년 도입됐으나 부동산 침체기 등을 거치며 시행이 유예됐다가 2018년부터 부담금 예정액 통지가 본격화됐고 서울 강남권에서는 첫 확정금액 부과를 앞두고 있다.

현재까지 재초환 예정액이 통보된 단지는 전국적으로 약 70개에 이른다.

정부는 부담금 완화 방안을 놓고 막판까지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유력한 방안은 현행 3천만원 이하인 면제 기준을 1억원 등으로 상향 조정해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또 3천만원 초과부터 초과이익 구간별로 10%부터 최대 50%로 차등화된 부과율을 낮추거나 2천만원마다 상향되는 누진 부과구간을 3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 등이다.

정부의 고민은 재초환 부담금 완화에 대한 적정 수위다. 완화 폭이 과다할 경우 재건축 가격을 다시 자극할 수 있고 반대로 완화 폭이 작으면 재건축 조합의 반발과 함께 도심 재건축 사업 활성화도 물 건너갈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면제 기준을 1억원으로 높이면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단지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부과액이 수억원에 달하는 단지들이 재건축 부담금을 감수하고 사업을 서두를 수 있을지 미지수다.

재건축 조합들은 “재초환은 도심 재건축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이번 기회에 재건축 부담금을 유예 또는 폐지하거나 크게 낮춰주지 않는 이상 사업 추진이 어렵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의 제도개선 결과에 따라 재건축단지 간에 희비가 엇갈릴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최신기사